교육부 고문변호사 운영 규정 제3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8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대리변호사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문실적, 자문만족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제3항의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제1항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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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고문변호사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8 시행된 교육부 고문변호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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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