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문변호사 운영 규정 제7조 (수임료 및 자문료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8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대리변호사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무부의 「변호사 보수 규정」을 준용하여 교육부장관과 변호사와의 계약으로 정한다.1. 변호사가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송사건을 수임받은 경우2. 변호사가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자문에 응한 경우
제1항에 따라 「변호사 보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변호사 보수 규정」 제10조제1항 중 "법무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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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고문변호사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8 시행된 교육부 고문변호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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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