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파견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5급이하 일반직 검찰공무원의 대검찰청 파견전입 적정성, 파견인력 최소화를 위해 대검찰청에 설치하는「대검찰청 파견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검찰청으로 파견된 검찰청 직원의 파견 유지 필요성, 신규 파견 전입의 적정성 등의 심사를 위한「대검찰청 파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검찰청에 설치 운영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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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