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파견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0-0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5급이하 일반직 검찰공무원의 대검찰청 파견전입 적정성, 파견인력 최소화를 위해 대검찰청에 설치하는「대검찰청 파견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대검찰청으로 파견된 검찰청 직원의 파견 유지 필요성, 신규 파견 전입의 적정성 등의 심사를 위한「대검찰청 파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검찰청에 설치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검찰청으로 파견된 검찰청 직원의 파견 유지 필요성, 신규 파견 전입의 적정성 등의 심사를 위한「대검찰청 파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검찰청에 설치 운영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대검찰청 파견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