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파견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파견 정기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5급이하 일반직 검찰공무원의 대검찰청 파견전입 적정성, 파견인력 최소화를 위해 대검찰청에 설치하는「대검찰청 파견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검찰청에 파견 근무 중인 공무원은 매년 정기인사 이전에 직전 6개월간 업무 실적을 붙임 2「파견근무 실적보고서」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업무실적을 제출 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파견 공무원이 제출한 업무 실적 등을 토대로 해당 공무원의 파견 계속 여부를 심사ㆍ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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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파견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5 시행된 대검찰청 파견 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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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