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파견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파견 정기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5급이하 일반직 검찰공무원의 대검찰청 파견전입 적정성, 파견인력 최소화를 위해 대검찰청에 설치하는「대검찰청 파견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검찰청에 파견 근무 중인 공무원은 매년 정기인사 이전에 직전 6개월간 업무 실적을 붙임 2「파견근무 실적보고서」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업무실적을 제출 받을 수 있다.
②위원회는 파견 공무원이 제출한 업무 실적 등을 토대로 해당 공무원의 파견 계속 여부를 심사ㆍ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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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파견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5 시행된 대검찰청 파견 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파견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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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9조 · 파견 정기심사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보고 및 인사발령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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