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파견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 심사사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0-0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5급이하 일반직 검찰공무원의 대검찰청 파견전입 적정성, 파견인력 최소화를 위해 대검찰청에 설치하는「대검찰청 파견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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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항의 사항을 심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항의 사항을 심사한다.

①대검찰청 파견전입 및 파견 연장에 관한 사항1. 대검찰청으로 파견전입의 필요성2. 파견전입 적격 여부3. 파견 기간의 적정성4. 파견중인 공무원의 기간 연장 적격 여부
②대검찰청 파견 공무원의 파견 계속 필요성 정기 심사
③그 밖에 대검찰청 파견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심사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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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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