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파견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 심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5급이하 일반직 검찰공무원의 대검찰청 파견전입 적정성, 파견인력 최소화를 위해 대검찰청에 설치하는「대검찰청 파견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항의 사항을 심사한다.
①대검찰청 파견전입 및 파견 연장에 관한 사항1. 대검찰청으로 파견전입의 필요성2. 파견전입 적격 여부3. 파견 기간의 적정성4. 파견중인 공무원의 기간 연장 적격 여부
②대검찰청 파견 공무원의 파견 계속 필요성 정기 심사
③그 밖에 대검찰청 파견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심사가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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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