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파견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파견전입 및 연장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5급이하 일반직 검찰공무원의 대검찰청 파견전입 적정성, 파견인력 최소화를 위해 대검찰청에 설치하는「대검찰청 파견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찰공무원의 파견 또는 연장이 필요한 부서의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붙임 1「파견(연장) 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간사는 파견 직원의 형식적 전입적격 요건을 심사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형식적 전입적격 요건은 「대검찰청 전입직원 공모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전입제한 여부, 감찰ㆍ징계 전력자, 업무수행부적격자 등)을 준용한다.
위원회는 파견직원 인사자료, 형식적 전입심사 요건, 파견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을 종합하여 대상자의 파견적격 여부를 심사ㆍ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파견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5 시행된 대검찰청 파견 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파견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