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파견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파견전입 및 연장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5급이하 일반직 검찰공무원의 대검찰청 파견전입 적정성, 파견인력 최소화를 위해 대검찰청에 설치하는「대검찰청 파견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찰공무원의 파견 또는 연장이 필요한 부서의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붙임 1「파견(연장) 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파견 직원의 형식적 전입적격 요건을 심사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형식적 전입적격 요건은 「대검찰청 전입직원 공모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전입제한 여부, 감찰ㆍ징계 전력자, 업무수행부적격자 등)을 준용한다.
③위원회는 파견직원 인사자료, 형식적 전입심사 요건, 파견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을 종합하여 대상자의 파견적격 여부를 심사ㆍ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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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파견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5 시행된 대검찰청 파견 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파견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 설치제3조 · 위원회 구성제4조 · 위원회 심사사항제5조 · 위원회 개최
제6조 · 파견전입 및 연장 심사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파견 정기심사제10조 · 보고 및 인사발령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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