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파견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5급이하 일반직 검찰공무원의 대검찰청 파견전입 적정성, 파견인력 최소화를 위해 대검찰청에 설치하는「대검찰청 파견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5급이하 공무원 인사시기에 맞추어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기일을 정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대검찰청 파견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