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파견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 개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0-0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5급이하 일반직 검찰공무원의 대검찰청 파견전입 적정성, 파견인력 최소화를 위해 대검찰청에 설치하는「대검찰청 파견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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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5급이하 공무원 인사시기에 맞추어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기일을 정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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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5급이하 공무원 인사시기에 맞추어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기일을 정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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