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파견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5급이하 일반직 검찰공무원의 대검찰청 파견전입 적정성, 파견인력 최소화를 위해 대검찰청에 설치하는「대검찰청 파견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하고, 위원은 대검찰청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성별을 고려하여 검찰총장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인사사무관 또는 인사주무를 간사로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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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파견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5 시행된 대검찰청 파견 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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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