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칙 제6조 (고발처리상황의 관리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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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관서의 감찰담당 공무원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의 고발처리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고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하지 않은 사유를 해양경찰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감찰담당 공무원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의 고발처리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고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하지 않은 사유를 해양경찰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해야 한다.
②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보고 및 고발사항과 고발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사항을 즉시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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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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