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칙 제5조 (고발 시기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등의 범죄 사실을 확인했을 때에는 즉시 고발해야 한다. 이 경우 "범죄 사실을 확인했을 때"란 범죄 혐의자가 본인의 범죄 사실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시인한 경우를 말한다.
②범죄 혐의자가 범죄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에 즉시 고발해야 한다.
③고발은 해양경찰관서의 장의 명의로 해야 하며,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④범죄혐의 내용이 정부시책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범죄혐의자의 도주, 증거인멸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국무총리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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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제3조 · 고발대상제4조 · 고발기준
제5조 · 고발 시기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고발처리상황의 관리 및 보고제7조 ·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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