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칙 제4조 (고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범죄에 대해 고발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는 그 범죄의 경중과 고의ㆍ과실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판단해야 한다.1. 직무와 관련된 뇌물수수ㆍ공금횡령ㆍ배임, 그 밖에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을 취득하는 범죄인 경우2. 부당한 행정행위가 수반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3. 범죄내용상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수행한 경우5.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6. 법령과 규정을 악용하였음이 명백하여 공직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7. 업무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범죄를 수행한 경우가. 수사, 인가ㆍ허가, 승인, 검사 및 확인 등의 업무나. 연구비 집행 업무다. 계약관련 업무라. 각종 수납관련 업무8. 그 밖의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1.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등을 한 경우2.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횡령ㆍ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3. 최근 3년 이내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4. 인사, 계약 등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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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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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