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칙 제7조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부서 책임자와 감찰담당 공무원이 고발 대상 범죄 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않고, 이를 묵인했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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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제3조 · 고발대상제4조 · 고발기준제5조 · 고발 시기 및 절차제6조 · 고발처리상황의 관리 및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제7조 ·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