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칙 제2조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의 부서책임자와 감찰담당 공무원은 해양경찰관서 공무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 또는 보고받은 경우에는「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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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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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