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칙 제2조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의 부서책임자와 감찰담당 공무원은 해양경찰관서 공무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 또는 보고받은 경우에는「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국무총리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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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고발대상제4조 · 고발기준제5조 · 고발 시기 및 절차제6조 · 고발처리상황의 관리 및 보고제7조 ·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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