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기록물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환경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1151호)」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의 장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ㆍ접수한 모든 유형의 기록물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여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청각기록물의 등록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행사ㆍ회의ㆍ사안 등 하나의 주제 하에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정리한 후 등장인물 및 상황에 대한 설명을 기재하여 등록한다.1. 사진ㆍ필름류 : 촬영물 가운데 보존대상물로 적합한 작품을 선정한 후에 등록2. 녹음ㆍ동영상류 : 촬영물을 편집하여 완성된 후 등록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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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환경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1151호)」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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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4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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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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