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 제10조 (수출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토마토(Lycopersicon esculentum) 생과실을 페루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1.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이전에 페루 수입자가 SENASA로부터 수입허가를 취득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 APQA 식물검역관은 총 포장상자의 최소 2%에 해당하는 화물의 표본을 채취하여 등록된 선과장에서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기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The fresh tomato comes from production sites and packinghouses recorded by the "QIA-Korea." (토마토 생과실은 한국 APQA에 등록된 재배지 및 선과장에서 생산되었음)2. "The product is free from: Frankliniella intonsa, Thrips palmi, Helicoverpa assulta" (화물은 대만총채벌레, 오이총채벌레, 담배나방에 감염되지 않았음)3. 선박화물의 경우, 컨테이너 봉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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