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 제8조 (참여농가등록 및 재배지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토마토(Lycopersicon esculentum) 생과실을 페루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매년 참여농가 등록과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참여농가 등록과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 제4조의 페루측 우려병해충의 발생이 없는 경우 참여농가로 등록을 승인한다.
각 지역본부장은 관할 사무소로부터 등록된 참여농가 목록을 취합하여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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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9 시행된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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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