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 제9조 (선과 및 포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토마토(Lycopersicon esculentum) 생과실을 페루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 제12조(선과)와 제13조(포장 및 보관)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과 및 포장하여야 한다.1. 페루 수출용 토마토 생과실은 줄기, 꽃자루, 꽃받침이 제거되어야 한다.2. 페루 수출용 토마토 생과실 포장상자에는 선과장 등록번호, 재배지 등록번호 및 "TO PERU"를 표시하여야 한다.3. 수출자는 화물을 파렛트 단위로 준비하여야 하고, 처음 사용하는 파렛트로 포장하여야 한다.4. 수출화물에 대한 봉인요건은 다음 각 목와 같다.가. 선박화물은 냉장컨테이너로 수송해야 한다. APQA 식물검역관은 컨테이너 봉인을 감독하고, 식물검역증명서에 봉인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나. 항공화물은 파렛트 전체를 병해충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재질(망, 비닐 등)로 포장 및 봉인되어야 하며, APQA 식물검역관은 봉인조치를 감독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②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4조(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토마토(Lycopersicon esculentum) 생과실을 페루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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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9 시행된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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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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