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9-3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내지 제74조에 따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분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부의안건을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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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30 시행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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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