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내지 제74조에 따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와 관련된 사항2.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과 관련된 사항3. 지방공기업에 대한 선진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4.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과 관련된 사항5. 기타 지방공기업 주요정책에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공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내지 제74조에 따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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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30 시행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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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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