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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09개
제1조
목적
제10조
미수금 및 미지급금 정리
제11조
계정의 구분
제12조
자산
제13조
부채
제14조
자본
제14의2조
이익금의 일반회계 전출범위
제15조
지역개발채권 발행절차
제16조
선수금
제17조
원가계산
제18조
요금의 산정방식
제19조
예산의 기재사항
제2조
사업범위
제20조
예산안의 제출
제21조
예산의 집행
제22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과의 관련비용의 정리
제23조
예산통제계정 및 자금운영계획
제24조
예산의 이월승인신청
제25조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범위
제26조
현금출납사무 취급 금융회사의 지정
제27조
지정금융회사의 출납사무취급
제28조
현금출납사무취급계약
제29조
수표에 의한 지급
제2의2조
요금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3조
관리자의 임기
제30조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지급
제31조
일상경비의 지급등
제32조
지정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제33조
유가증권에 의한 납부
제34조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납부
제35조
회계관계공무원
제36조
결산서의 제출등
제37조
이익의 처분
제38조
자본잉여금의 처분
제39조
결손의 처리
제3의2조
지방수도사업 등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
2이상의 사업에 관련된 수익 또는 비용의 정리
제40조
적립금의 자본전입
제41조
중요자산의 취득ㆍ처분
제42조
자산의 평가
제43조
제44조
경영공시등
제44의2조
통합공시
제45조
사무인계
제46조
회계운영에 관한 규칙
제47조
설립타당성 검토 등
제47의2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등
제48조
정관기재사항
제49조
설립등기
제5조
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
제50조
지사의 설치등기
제51조
이전등기
제52조
변경등기
제53조
등기의 신청
제54조
등기기간의 기산
제55조
이사
제56조
제56의2조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
제56의3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6의4조
임원후보의 추천절차
제57조
임기만료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제57의10조
이의신청의 대상 및 사유
제57의11조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제57의12조
청렴서약서의 내용 등
제57의2조
겸직 금지되는 임직원의 영리업무
제57의3조
대리인의 선임 등기
제57의4조
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57의5조
지방공기업 채용비위자 공개심의위원회
제57의6조
채용비위자에 대한 조치
제57의7조
인사감사 등
제57의8조
회계처리 등
제57의9조
국제입찰 대상 도시철도공사의 조달계약의 범위
제58조
사업계획 및 예산
제58의2조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제58의3조
사업의 실명 관리 및 공개
제59조
결산서의 제출
제6조
회계처리 방법
제60조
예산에 관한 공통기준
제61조
이익금의 처리
제62조
사채발행
제63조
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
제64조
지방공사의 경영공시등
제65조
파견공무원등에 대한 수당지급
제66조
공단의 설립운영
제67조
비용의 부담등
제67의2조
제67의3조
제68조
경영평가
제68의2조
지방공기업의 윤리경영 저해행위
제69조
제출서류
제7조
수익의 연도소속 구분
제70조
경영진단대상등
제71조
지방공기업경영진단반
제71의2조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 요건
제72조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제72의2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72의3조
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3조
정책위원회의 운영
제74조
수당 등
제75조
경영진단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제76조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제76의2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77조
제78조
통보 등
제78의2조
조직변경의 방법 및 절차
제78의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조
비용의 연도소속 구분
제9조
자산등의 증감 또는 이동의 연도소속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