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 소관 - · 총 109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3-31 · 시행 2026-03-31 · 조문 10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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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미수금 및 미지급금 정리제11조 계정의 구분제12조 자산제13조 부채제14조 자본제14의2조 이익금의 일반회계 전출범위제15조 지역개발채권 발행절차제16조 선수금제17조 원가계산제18조 요금의 산정방식제19조 예산의 기재사항제2조 사업범위제20조 예산안의 제출제21조 예산의 집행제22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과의 관련비용의 정리제23조 예산통제계정 및 자금운영계획제24조 예산의 이월승인신청제25조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범위제26조 현금출납사무 취급 금융회사의 지정제27조 지정금융회사의 출납사무취급제28조 현금출납사무취급계약제29조 수표에 의한 지급제2의2조 요금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3조 관리자의 임기제30조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지급제31조 일상경비의 지급등제32조 지정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33조 유가증권에 의한 납부제34조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납부
제35조 ~ 제56의4조 (30개)
제35조 회계관계공무원제36조 결산서의 제출등제37조 이익의 처분제38조 자본잉여금의 처분제39조 결손의 처리제3의2조 지방수도사업 등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의 수립제4조 2이상의 사업에 관련된 수익 또는 비용의 정리제40조 적립금의 자본전입제41조 중요자산의 취득ㆍ처분제42조 자산의 평가제43조 제44조 경영공시등제44의2조 통합공시제45조 사무인계제46조 회계운영에 관한 규칙제47조 설립타당성 검토 등제47의2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등제48조 정관기재사항제49조 설립등기제5조 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제50조 지사의 설치등기제51조 이전등기제52조 변경등기제53조 등기의 신청제54조 등기기간의 기산제55조 이사제56조 제56의2조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제56의3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제56의4조 임원후보의 추천절차
제57조 ~ 제69조 (30개)
제57조 임기만료임원에 의한 직무대행제57의10조 이의신청의 대상 및 사유제57의11조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제57의12조 청렴서약서의 내용 등제57의2조 겸직 금지되는 임직원의 영리업무제57의3조 대리인의 선임 등기제57의4조 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제57의5조 지방공기업 채용비위자 공개심의위원회제57의6조 채용비위자에 대한 조치제57의7조 인사감사 등제57의8조 회계처리 등제57의9조 국제입찰 대상 도시철도공사의 조달계약의 범위제58조 사업계획 및 예산제58의2조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제58의3조 사업의 실명 관리 및 공개제59조 결산서의 제출제6조 회계처리 방법제60조 예산에 관한 공통기준제61조 이익금의 처리제62조 사채발행제63조 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제64조 지방공사의 경영공시등제65조 파견공무원등에 대한 수당지급제66조 공단의 설립운영제67조 비용의 부담등제67의2조 제67의3조 제68조 경영평가제68의2조 지방공기업의 윤리경영 저해행위제69조 제출서류
제7조 ~ 제9조 (19개)
제7조 수익의 연도소속 구분제70조 경영진단대상등제71조 지방공기업경영진단반제71의2조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 요건제72조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제72의2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72의3조 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73조 정책위원회의 운영제74조 수당 등제75조 경영진단에 따른 경영개선명령제76조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제76의2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제77조 제78조 통보 등제78의2조 조직변경의 방법 및 절차제78의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7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비용의 연도소속 구분제9조 자산등의 증감 또는 이동의 연도소속 구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