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내지 제74조에 따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하고, 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원은 지방공기업 정책을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1. 경영평가와 경영진단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2.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3. 부교수 이상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공기업 경영 및 그 밖에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4. 대한민국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5.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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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공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내지 제74조에 따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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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30 시행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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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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