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9-3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내지 제74조에 따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하고, 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원은 지방공기업 정책을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1. 경영평가와 경영진단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2.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3. 부교수 이상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공기업 경영 및 그 밖에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4. 대한민국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5.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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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30 시행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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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