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7조 (신고사항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부서의 장(또는 윤리업무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의장)은 제6조에 따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한대상자에게 신고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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