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5조 (부동산 신규취득 여부의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5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부서의 장(또는 윤리업무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의장)은 제한대상자의 부동산 신규 취득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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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5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