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4조 (부동산 신규취득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1.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직원)2. 제1호의 상급 감독자. 여기서 상급 감독자란 직제규정 등에 따라 제 1호에 따른 부서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②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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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윤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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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5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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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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