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8조 (의무 위반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5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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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부서의 장(또는 윤리업무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제한대상자 등이 제4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 제한대상자 등이 취득한 직무 관련 부동산의 자진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부서의 장(또는 윤리업무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제한대상자 등이 제4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 제한대상자 등이 취득한 직무 관련 부동산의 자진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
②감사부서의 장(또는 윤리업무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한대상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4조에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2. 제한대상자가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기간을 도과하여 신고한 경우3. 제한대상자가 제4조 내지 제6조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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