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5조 (후보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8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이하 "근로자"라 한다)과 국립목포병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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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국립목포병원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복수 추천 가능)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후보 신청서를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국립목포병원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복수 추천 가능)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후보 신청서를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 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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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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