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7조 (보궐선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이하 "근로자"라 한다)과 국립목포병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에 따른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득표자순에 따른 차점자를 보궐선거 없이 충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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