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5조 (규정 외의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이하 "근로자"라 한다)과 국립목포병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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