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목포병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공포일 2021-11-08 · 시행일 2021-11-08 · 소관 국립목포병원 · 총 35조
국립목포병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 예규 · 소관 국립목포병원 · 공포 2021-11-08 · 시행 2021-11-08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이하 "근로자"라 한다)과 국립목포병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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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용자의 의무제11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제12조 선거관리위원회 임무제13조 선거관리위원 선출제14조 선거일제15조 후보등록제16조 근로자위원 선출제17조 보궐선거제18조 협의회 회의제19조 회의소집제2조 명칭 및 소재제20조 정족수제21조 회의의 공개제22조 비밀 유지제23조 회의록 비치제24조 협의 사항제25조 의결 사항제26조 보고 사항 등제27조 의결 사항의 공지제28조 의결 사항의 이행제29조 임의 중재제3조 신의성실의 의무제30조 고충처리위원제31조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제32조 고충의 처리제33조 대장비치제34조 신고의무사항제35조 규정 외의 사항제4조 노동조합과의 관계
제5조 ~ 제9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