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6조 (보고 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8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이하 "근로자"라 한다)과 국립목포병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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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건의사항 등의 조치결과 및 진행사항에 관하여 정기회의에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건의사항 등의 조치결과 및 진행사항에 관하여 정기회의에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②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③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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