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5조 · 후보등록조문 원문
①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국립목포병원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복수 추천 가능)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후보 신청서를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 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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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국립목포병원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복수 추천 가능)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후보 신청서를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 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① 협의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1.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 위원3.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4. 그 밖의 토의사항② 회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