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 수수료 고시 제2조 (평가 수수료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1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수수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할 평가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 수수료는 다음 표의 계산식에 근거하여 산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 수수료는 다음 표의 계산식에 근거하여 산출한다.<img id="110589497"></img>
②제1항에서 평가일일단가는 인건비, 경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img id="110589453"></img>
③제1항에서 평가소요일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평가방법별 세부평가 항목에서 규정한 소요일수의 합계 값으로 한다.1. 매체접촉형재활용환경성평가의 세부평가 항목별 소요일수는 다음과 같다.<img id="110589455"></img>2. 비매체접촉형재활용환경성평가의 세부평가 항목별 소요일수는 다음과 같다.<img id="110589499"></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개 펼치기

재활용환경성평가 수수료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