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 수수료 고시 제2조 (평가 수수료 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수수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할 평가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 수수료는 다음 표의 계산식에 근거하여 산출한다.<img id="110589497"></img>
②제1항에서 평가일일단가는 인건비, 경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img id="110589453"></img>
③제1항에서 평가소요일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평가방법별 세부평가 항목에서 규정한 소요일수의 합계 값으로 한다.1. 매체접촉형재활용환경성평가의 세부평가 항목별 소요일수는 다음과 같다.<img id="110589455"></img>2. 비매체접촉형재활용환경성평가의 세부평가 항목별 소요일수는 다음과 같다.<img id="11058949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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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