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 수수료 고시 제3조 (부가비용의 계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수수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할 평가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활용환경성평가보고서 등의 작성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평가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1.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려는 자,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또는 이를 승인하는 기관 등에서 재조사 또는 추가 조사를 요구한 경우(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부실 조사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 재활용환경성평가보고서 작성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거나 지연되어 물가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3.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이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평가 범위 등이 바뀐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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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폐기물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수수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할 평가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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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환경성평가 수수료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1 시행된 재활용환경성평가 수수료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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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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