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경비원근무 규칙 제3조 (경비원의 근무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3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시설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안 및 원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비원의 직무 규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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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비원은 본관 및 별관의 정문(이하 "경비실"이라 한다)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비원은 본관 및 별관의 정문(이하 "경비실"이라 한다)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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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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