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경비원근무 규칙 제4조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3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시설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안 및 원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비원의 직무 규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비원의 근무시간은 2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매일 08시에 교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운영과장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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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경비원근무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경비원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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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