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경비원근무 규칙 제8조 (습득물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시설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안 및 원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비원의 직무 규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건을 습득하였을 때에는 대장에 기재하고 서무과장의 승인을 얻어 이에 대한 게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분실자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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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경비원근무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경비원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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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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