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경비원근무 규칙 제5조 (근무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3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시설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안 및 원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비원의 직무 규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대 근무자는 교대시간 전에 출근하여 전일 근무자와 경비원근무일지 등 각종문서와 물품 및 지시사항을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근무위치는 경비실을 원칙으로 하되, 청사 내외를 수시 순찰하여 기획운영과장과 당직근무자의 지휘 감독 하에 사고 등 미연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배치된 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무과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대리근무자를 배치시켜야 한다.
근무자는 당직근무자를 보좌하여 청사 부속물 및 기타 주요시설의 취약지역을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특히 각 사무실 병동 창문 개폐 여부를 확인 정비하여야 한다.
출입자에 대하여는 출입 목적을 확인, 잡상인 및 용무가 없는 자의 출입을 단속하여 원내 정숙을 유지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환자 면회자는 면회시간에 한하여 출입을 허가하며 면회실에서만 면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일과시간 후에 원거리에서 면회를 오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직책임자의 허가를 얻어 면회를 허용할 수 있다.
원내에 용무 없이 잔류중인 일반인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병원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원내시설을 임의로 촬영하는 자를 발견한 때는 즉시 금지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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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경비원근무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경비원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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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