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경비원근무 규칙 제7조 (사고발생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시설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안 및 원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비원의 직무 규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 중 화재, 도난, 기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다음에 의거 처리한다.1.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단독 처리하고 그 처리사항을 기획운영과장(일과 후에는 당직근무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즉시 당직자 및 기획운영과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경비원근무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경비원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부곡병원 경비원근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