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경비원근무 규칙 제2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3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시설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안 및 원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비원의 직무 규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보안 및 도난 방지를 위하여 출입자 단속과 물품의 반ㆍ출입 단속2. 화재예방3. 출입자 및 환자의 풍기단속과 제반 정보수집보고4. 방문객, 환자, 면회자에 대한 안내5. 원내 출입차량의 단속과 주차관리6. 원내 질서유지 및 제반사고 발생의 미연방지7. 외출, 외박환자의 파악 및 무단외출 외박자의 단속과 적발 시 기록보고8. 기타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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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경비원근무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경비원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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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