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활동지침 제46조 (공동행위의 인가 절차 및 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5. 재검토기한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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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 공동행위의 인가 절차 및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51조 ·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16조 ·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제118조 · 일정한 조합의 행위제머리말조 · 조문 밖 본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