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활동지침 제118조 (일정한 조합의 행위)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 소규모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할 것㈏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을 것㈐ 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조합원에 대하여 이익배분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하여져 있을 것조합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경영하고, 조합 고유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이라 하더라도 조합에 대규모사업자가 하나라도 포함되거나 조합원의 가입ㆍ탈퇴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조합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나. 공정거래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공정거래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경쟁제한행위가
①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②연구ㆍ기술개발,
③거래조건의 합리화,
④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등의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5조제1항각호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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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단체활동지침 제1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0 시행된 사업자단체활동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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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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