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활동지침 제116조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0공포 · 2021-12-28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그러나 다른 법령에 근거한 행위라 할지라도 그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일탈하여 구성사업자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경우에는 위법이 될 수 있다.(2) 일정한 조합의 행위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조합(조합의 연합회를 포함)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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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단체활동지침 제1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0 시행된 사업자단체활동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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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