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활동지침 제머리말조 (조문 밖 본문)
1. 공식 조문 원문
1.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51조제3항에 의거,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는 법위반 유형과 위반되지 않는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사업자단체의 법위반 행위를 예방함과 동시에 사업자단체가 법위반 여부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외된다.<법 제116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조합(조합의 연합회를 포함)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법 제118조(일정한 조합의 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공정거래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경쟁제한행위가
①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②연구ㆍ기술개발,
③거래조건의 합리화,
④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등의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5조제1항각호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6조(공동행위의 인가 절차 및 방법)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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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 공동행위의 인가 절차 및 방법제51조 ·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16조 ·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제118조 · 일정한 조합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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