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방첩업무규정 운용세칙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3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방첩업무규정」에서 정한 방첩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세칙은 질병관리청(이하 ‘본청’이라한다.), 소속기관 및 각 기관에 소속된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적용한다.
각 기관의 방첩업무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각 기관의 장은 이 세칙에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방첩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이 세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내규를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방첩업무규정 운용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3 시행된 질병관리청 방첩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 방첩업무규정 운용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