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방첩업무규정 운용세칙 제4조 (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3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방첩업무규정」에서 정한 방첩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방첩담당관이 된다.1. 본청 :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 : 서무 또는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정 제4조에 따른 기관간 협조에 관련된 업무2. 규정 제6조 제4항에 따른 연도 방첩업무수행계획의 수립, 시행3.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방첩관련 자체지침 제(개)정ㆍ시행에 관한 업무4.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해당 기관에 소속된 위원회 및 민간위원의 현황 파악을 포함한다.)5.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6.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7. 본청 및 소속기관 등에 근무중인 외국인 현황 파악 및 그에 관한 방첩대책 수립 등에 관한 업무8.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2항 제3호의 자체지침을 제ㆍ개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지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통보하여야 한다.1. 본청 : 국가정보원에 통보2. 소속기관: 본청으로 통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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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방첩업무규정 운용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3 시행된 질병관리청 방첩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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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