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방첩업무규정 운용세칙 제10조 (방첩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3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방첩업무규정」에서 정한 방첩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첩담당관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들이 외국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체 방첩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방첩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에 대한 방첩교육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방첩업무규정 운용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3 시행된 질병관리청 방첩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 방첩업무규정 운용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