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방첩업무규정 운용세칙 제9조 (해외 방첩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방첩업무규정」에서 정한 방첩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첩담당관은 해외 출장단 방첩 교육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방첩수칙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1. 출장용 노트북 등 전산통신기기 별도 구비ㆍ사용2. 노트북 등 전산통신기기에 비밀번호ㆍ암호화 등 보호조치3. 공항 이용 시 민감 자료는 기내 휴대4. 숙소에 중요 자료 방치 금지5. 대중교통수단 등 공공장소에서 민감 내용 언급 자제6. 숙소 비치 전화기ㆍFAX 등 사용 최소화7. 호텔ㆍ공항ㆍ회의장 등 공공장소 내(내) Wi-Fi 활용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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