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4조 (위원회의 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한 때마다 소집하되,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원회 개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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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1. 일 시 : 2. 장 소 : 3. 위원회구성 : ○ 위원장 : 소속 직위 성명 ○ 위 원 : ( 명) 소속 직위 성명 ○ 간 사 : ○ 서 기 : 4. 심사대상 : 명 승진임용직급 | 심사대상인원 | 승진임용인원 | 비 고 계 | | | | | | 5. 행정사항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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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