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6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회의록을 기록ㆍ보존하되, 승진임용심사의결서, 승진임용심사 종합평가서, 승진임용예정자명부 등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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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