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2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 부재시에는 원장이 위원장을 지명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회의 개최시마다 원장이 지명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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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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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